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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제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무리'… 노사정 합의도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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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조 비용부담, 제조업·도소매·음식·숙박업 '직격탄'

뉴스1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신계륜 국회 환노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홍영표 의원,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종훈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성태 의원, 김영배 한국경총회장 직무대행. 2014.4.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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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명훈 기자 = 경제계는 정치권이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단계적 도입을 합의한 것도 물거품이 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018년부터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5일로 간주돼온 1주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못 박아 휴일도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행 최대 68시간인 총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어겼을 때 2년간 유예 뒤 형사처벌(다만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노사 모두 이견이 없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로 60시간으로 줄인 이후에 52시간으로 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정치권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항변한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량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며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 단순히 고용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휴일근로가 줄어들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며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분석 결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기업의 비용은 총 12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조 6000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A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노조의 반대로 근무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피해는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종 등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B대기업 관계자는 “법으로 강제할 경우 노사가 합의를 통해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며 “소득 감소를 원치 않는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한 방향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3년 11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503개사(제조업체 312개사, 서비스업체 191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타당하다’는 의견은 26.6%로 조사됐다.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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