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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朴 조사는?…1001호실서 변호인 배석아래 검사 2명이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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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직전 인정신문 거치면서 직업 확인해야

檢, 朴 호칭 '피의자' 아닌 '前 대통령'으로 통일

앞서 노태우·노무현 출석 당시 호칭 "前 대통령"

1001호 조사실…전용 화장실 없어 공용 사용해야

이데일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직권남용죄를 비롯해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전직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인정신문을 받는다. 인정신문은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다. 보통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지와 더불어 직업을 물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이 확실한 만큼 생략할 수도 있으나 인정신문은 조사에 앞서 거쳐야 하는 공식절차라서 약식으로라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에서 자신을 직업을 묻는 검사에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밝혀야 한다.

검찰도 호칭을 ‘전 대통령’으로 통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관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통상 부르는 ‘피의자’라는 호칭은 피한다. 앞서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검 중앙수사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자 대신 ‘전 대통령’으로 불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전 대통령’으로 지칭하는 첫 장면은 인정심문에 앞서 이뤄지는 진술거부권 고지 때다.

조사실은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1001호다.

평상시 특수1부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공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복도로 나 있는 조사실 출입문을 등 뒤에 두고 조사실 한가운데 앉는다. 조사실 문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배석한 변호인이 착석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한 변호인 6명이 1명씩 돌아가면서 조사실 상황을 챙길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과 책상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사를 이끌어 가는 부장검사 1명과 보조를 맞추는 수사검사 1명이 앉는다.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검사와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검사가 각각 나선다. 조사 상황에 따라 두 사람이 동시에 심문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 특수본 소속 수사관 1명도 교대로 조사에 참여한다.

1001호와 내실로 통하는 문 하나로 분리된 1002호는 휴게실이다. 이날 조사에 앞서 노승권 1차장검사와 10분 정도 차를 마시며 면담한 장소다.

이 곳에는 간이침대와 소파와 책상 등이 배치돼 있다. 돌발상황 발생 시 간단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1001호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변호인 대기실과 경호원 대기실 두 곳이 마련돼 있다. 조사실에 전용 화장실은 없어서 층에 마련된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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