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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학생·교직원 재난대비 훈련 연 2회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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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개정안 행정예고…다음달 최종 확정 후 시행

뉴스1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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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는 3월23일부터 학생·교직원 재난대비 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교안전교육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교육시간, 횟수, 내용·방법 등을 규정한 행정규칙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태풍 등 매년 재난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은 재난대비 교육이수 시 학년도별 2회 이상의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결과 이외에 재난대비 훈련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 규정의 불명확한 표현 등 일부 미비한 사항도 보완해 반영했다. 예를 들면 6개월을 학기로, 매년을 매학년도로 수정해 학사일정에 맞는 표현으로 바꿨다. 불분명했던 국립학교·재외한국학교의 보고대상도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교육부장관으로 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3월23일~4월12일)에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월 말 확정·안내될 예정이다.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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