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01동 3층', '202동 302호'(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동층호 포함)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층호수가 등록되지만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부여했으나,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임차인의 바쁜일상과 관심부족 등으로 상세주소 부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번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에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현재의 신청방식외 관할 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에 상세주소 부여계획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직권 등 부여제도가 시행되면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가 활성화돼 세입자들의 각종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이 용이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돼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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