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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어업 신고수리 5일 내 통지…'내수면어업법' 개정안 21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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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어업 신고수리를 5일 내 통지해야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이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종래법안에 신고어업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명시돼 있어 처리기간이 불명확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미리 알려 주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내에 신청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한 바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성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내수면 어업 신고제도 개정을 통해 접수 거부나 처리 지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한 달이 경과한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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