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업의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해 영세 수산업계의 수산물 판매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Δ롯데슈퍼와 수협중앙회의 공동 상품 개발 Δ롯데슈퍼 유통 판매망을 활용한 수산물 판로확대 지원 Δ안정적이고 우수한 수산물 공급 Δ수산물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이다.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영세한 수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수산업계 간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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