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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브라질 닭고기 유통판매 재개, '부패 닭고기' 업체로부터 수입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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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브라질 닭고기에 대한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이는 브라질정부가 '부패 닭고기' 등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업체들이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알려옴에 따름이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20일(현지시간)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 아라비아 등 30여 개 국가로 수출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1%→15%)를 당분간 유지하며,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당초 계획인 오는 8월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도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BRF로부터 수입한 닭고기 양은 1800건(4만2500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닭고기 소비량(연간 70만4800t)의 6%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작년 닭고기 소비량 가운데 수입량은 10만7399t(작년 기준)으로 이 중 브라질산은 8만8995t으로 전체 수입량 83%,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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