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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흰발농게 등 희귀 자원 보고 '대부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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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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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흰발농게 등 희귀 자원 보고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 대부도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대부도 갯벌을 포함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대되며, 전체 면적도 581.4㎢(서울시 전체 면적의 96%)로 늘어난다.

대부도는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열네 배(40㎢)에 이르는 큰 섬으로, 섬 전체 면적의 10%가 갯벌로 이뤄져 있다. 대부도 갯벌은 100종이 넘는 다양한 갯벌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고이다.

해수부는 지난 해 안산시의 요청을 받아 대부도 갯벌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에 27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대부도 갯벌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흰발농게의 주요 서식지이며, 가을철이면 갯벌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칠면초 군락도 넓게 펼쳐져 있다.

또한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가늠케 하는 주요 지표인 바닷새 13종이 서식하고, 특히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알락꼬리마도요와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이 이에 포함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해수부는 올해 안산시와 함께 대부도 갯벌의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기본계획도 내년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 비정부조직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와 대부도 갯벌 해양생태자원의 활용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승길 noga8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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