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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는 종합건설회사 대표를 사칭해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일 피해자 홍모(62)씨에게 호텔을 싸게 지어준다고 속인 뒤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씨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충남 공주 내연녀 집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건축 공사계약을 빙자한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한종합건설협회 제주도지회나 등록관청에 사전등록 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는 등 피해예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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