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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고법 "증선위, 조석래 회장 해임 권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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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2)과 이상운 부회장(65)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주)효성이 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4년 5월 2005년~2013년 6월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해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분식회계를 적발했다. 이에 증선위는 두달 뒤 허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효성은 해임을 권고한 증선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14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뒤로도 효성이 상당한 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다"며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수백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과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도 기소된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다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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