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 비주거용 건축허가 건을 용도별로 보면 ▲ 근린생활시설 19건 ▲ 숙박시설 10건 ▲ 창고시설 9건 등 총 45건으로, 제주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착공신고(착공연기신청 포함)를 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예고했다.
시는 사전예고 기간 내 착공신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시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31건의 건축허가 건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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