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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제주시,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직권취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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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시는 지난해 3월 15일 기준 건축허가를 득했으나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 비주거용 건축허가 건을 용도별로 보면 ▲ 근린생활시설 19건 ▲ 숙박시설 10건 ▲ 창고시설 9건 등 총 45건으로, 제주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착공신고(착공연기신청 포함)를 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예고했다.

시는 사전예고 기간 내 착공신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시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31건의 건축허가 건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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