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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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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근로자의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4만3000원인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선을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하는 등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배출량이 증가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외국인으로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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