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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한밤중 화재로 주택 전소…감지기 덕에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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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21일 오전 0시 30분께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전모(41) 씨 집에서 불이 났다.

연합뉴스

화재 진압 장면[제천소방서 제공=연합뉴스]



불은 주택 90㎡를 모두 태워 4천600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뒤 5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당시 다른 가족은 여행 중이라 집 안에는 전 씨 혼자 있었다.

방에서 잠을 자던 전 씨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재빨리 대피해 인근 주민에게 부탁해 119신고를 했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대피가 어려운 한밤중에 화재가 일어났지만 화재 경보기가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며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독·공동주택은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를 설치하고, 침실, 거실 등 구획된 공간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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