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을 주 5일 기준으로 52시간 허용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 초과 근무를 추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하고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의 적응을 위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부터 새 법률을 어기면 처벌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위는 모레(23일) 회의를 열어 법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논의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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