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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음식 담을 유리식기에 '식품용' 표시해야…내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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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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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을 위해 내년부터 식품용 유리제에 '식품용'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용 유리제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식기,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의 채취·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식품에 직접 닿게 되는 유리로 된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식품용 금속제에 대한 식품용 표시를 의무화한 이후 지난해 고무제, 올해에는 합성수지제 등으로 확대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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