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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계열운용사 `펀드 밀어주기` 여전…규제 2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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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기한 2019년 4월까지 연장

계열사 발행 고위험 채권 투자일임 편입 제한도 연장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은행, 증권 등 펀드 판매사가 자사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집중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계열 운용사 펀드 50% 판매한도’ 규제가 2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변경을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계열 운용사의 펀드 판매액을 연간 신규 전체 펀드 판매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러한 규제는 2013년 4월 도입돼 2015년 한 차례 연장했으나 이번에 한 번 더 연장해 2019년 4월 23일까지 시행된다.

판매사에서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집중 판매할 경우 투자자 선택권이 침해될뿐 아니라 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전가 예방 등을 위해 계열사의 금융거래 집중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규제 도입 이후 위반 사례는 드물었으나 계열사 집중현상이 소폭 감소에 그쳐 규제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규제 도입 이후 전체 공모펀드 계열판매 비중(누적)은 2012년말 47.8%에서 작년말 42.2%로 5.6%포인트 감소했다. 이중 상위 10개 판매사의 비중은 여전히 54%로 계열판매 비중이 50%미만인 곳은 3개사에 불과했다.

또 금융위는 계열사에서 판매한 계열운용사의 펀드수익률도 저조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총 41개사 주식형 공모펀드 기준 비계열펀드 수익률은 최근 3년 평균 4.9%인데 반해 계열펀드는 2.4%에 그쳤다. 해외의 경우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씨티그룹의 경우 계열사 펀드판매 한도를 25%로 제한해 운용하고 있다.

계열사가 발행한 고위험채권(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 CP 등)을 투자일임, 신탁 등에 편입하거나 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계열사 이익을 위해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경기변동성 확대,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할 때 과거 동양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분간 계열사 증권 편입 제한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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