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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대부업체 연대보증 제도 폐지…금리인하 요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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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부업체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자의 신용도가 좋아지면 대부업체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자가 실직·폐업으로 어려워졌을 때 원금 상환 날짜를 늦춰주는 '일시 유예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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