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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상녹화기능이 있는 7층 조사실 등 2~3곳의 조사실을 검토하다가 10층 조사실로 최종 낙점했다.
1001호 조사실 바로 옆 1002호는 휴게실로, 복도 건너편에는 경호원 대기실과 변호인 대기실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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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는 “침대는 응급 상황 발생 등을 대비해 설치된 것일 뿐, 다른 피의자와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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