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1일 아버지A씨(57)와 아들B씨(28)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등은 지난2014년 3월~2017년 1월 사이에 각 선주들 소유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인 후, 선불금으로 100만원~1,000만원 사이를 교부받아 도망하는 수법으로 총13회에 걸쳐 9,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흥서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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