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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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정유라의 덴마크 현지 변호사 페테르 마르틴 블링켄베르가 급작스레 사망한 것에 대해 “직접,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했다. 지금 언론 보도된 것처럼 과로로 인한 것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확인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특히 덴마크 현지 법에 본국 송환을 위한 추방 절차는 덴마크 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종결하게 돼 있다”면서 “3심까지 가더라도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여름 정도까지는 정유라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정유라의 체포 시점을 법적 추방 결정 기한의 시발점으로 볼 것인지 혹은 1심 재판일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덴마크 현지 법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비리 등에 연루된 정씨는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피한 뒤 지난 1월 1일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현지 검찰은 한국 법무부가 보낸 정씨의 혐의 관련 자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받은 추가 자료를 토대로 송환 여부를 검토해왔다.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조사에서 “엄마가 모든 것을 해서 나는 모른다” “정치적 희생양이다” 등을 주장하며 귀국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덴마크 검찰은 정씨 체포 76일째에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한편 정유라의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 17일 덴마크 검찰이 한국송환을 결정한 직후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착수했다. 그러나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덴마크 검찰을 상대로 정 씨의 한국송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정싸움을 공식화한 이후 그날 오후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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