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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육아휴직·출산휴가중 내 건보료 어떻게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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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보험급여 혜택은 받기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육아휴직 전 보수월액(휴직 전 보수월액이 25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으로 계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2017년 현재 보수총액의 6.12%) 곱해서 매긴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 본인은 3.06%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으로 소득활동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중단해 거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해 산정 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일 때는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나눠서 낼 수 있다.

출산휴가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는 '그 밖의 사유'로 유예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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