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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중소기업 컨설팅] 가업승계로 주식이전 한다면 이달까지 완료해야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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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세부 시행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 2월 초 발표되었다. 세법은 매년 개정사항이 있는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경영 환경에 바로 반영해야 할 내용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내용도 있다. 이번 세법 개정사항 중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한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첫째, 가업 승계를 고려할 때 눈여겨봐야 할 개정사항이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액에 대한 하한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향후 가업 승계 시 다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법인별 유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각각 가중치를 둔 가중평균액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한다.

일반적인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2, 순손익가치에 3의 가중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가중평균 방식은 상대적으로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주식평가일 직전사업연도에 결손이 크게 발생할 경우 순손익가치가 0에 가깝게 산정되어 전체 주식가치가 순자산가치의 40% 수준으로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평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시행 시기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하고, 2018년 4월 1일부터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평가의 하한으로 한다.

바꾸어 말하면 2017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 평가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가업 승계 등으로 주식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때까지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될 수 있다.

최근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기업들의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가 많고, 감소한 순이익을 하한 규정 없이 주식가치에 온전히 반영하면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에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세법 영향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시점에 따라 세부담이 각기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유념하여 주식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둘째,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적용되는 변경 사항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 법인은 개인기업과 달리 접대비와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손금 인정액이 축소된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연간 기본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에 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가산된다. 그런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고 ②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이며 ③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가 일반 법인의 50%로 축소된다.

또 이러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손금인정액과 관련하여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400만원을 포함하여 기타 업무 관련 비용은 최대 500만원까지만 손금을 인정한다.

일반법인이 감가상각비 500만원 포함 최대 1000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에 비하면 비용 인정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손실의 한도를 매년 400만원까지로 제한한다.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관련 비용의 업무 사용 비율만큼 손금이 인정되는 만큼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을 잘 구비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0%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일한 이익을 내는 기업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로 인해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상대적으로 세금 납부액이 낮으므로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법인 전환은 사업과 관련한 세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업 승계를 할 때 상속·증여세와도 연관이 되므로 각 기업의 환경 및 법인 전환의 필요성, 절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개정된 세법은 매년 초 세부 내용이 확정되어 시행된다. 정책 방향에 따라 세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확대되기도 하므로 이 시기에 변경되는 사항을 잘 파악하여 기업 경영과 관련한 세금 부담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김희성 IBK기업은행 기업지원 컨설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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