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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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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가구원 숫자에 차등을 두지 않아 월소득 481만원인 1인 가구도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저소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가구당 소득기준을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선 별다른 차등을 두지 않았다. 1·2인 가구 비율이 19.2%에 그쳤던 1989년 정한 기준을 약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2015년에는 1·2인 가구 비율이 53.4%에 이르렀고, 지난해 10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1·2인 가구 비율은 61.1%를 기록했다. 그 결과 월 481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해 버는 3인 가구는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 입주자 선정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으로 481만 6000원이다.

국토부는 2013~2016년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계획 물량의 21.8%,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61.7%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영구임대주택을 1만호, 국민임대주택을 3만 8000호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을 3조원 적게 배정한 탓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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