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날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으며,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등으로 이어지는 청산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4∼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