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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원내 4당 “대선 후 ‘엘시티 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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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기·방식 등 공방 치열할 듯
‘대선 동시 개헌’ 문제는 논의 안해
서울신문

3월 임시국회 현안 논의 -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20일 국회에서 3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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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은 20일 부산의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5·9 대선’ 이후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 후 “특검을 하되 대선 이후 한다는 것까지 합의했다”면서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떤 형태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구속했지만,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비밀장부(이영복 리스트) 의혹은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뒷북 수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 때문에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검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의혹은 크게 2007년 부지 헐값 매입과 2009~2010년 사이 집중된 각종 인허가 혜택, 2014년 이후 사전 특혜 분양 등 3가지가 꼽힌다. 정치권에서 정권 실세나 부산 지역 유력 정치인 등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의혹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있는 데다 각 당의 ‘노림수’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날 4당의 특검 도입 합의가 대선 이후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합의가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특검 시기와 대상, 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여소야대’ 상황에 대비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선진화법을 개정하더라도 2020년 21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180일인 국회의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은 사실상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최근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잠정 합의한 ‘대선 동시 개헌’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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