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시장 화재 지원 방안 발표
이와 함께 소래포구 어시장 영업이 30일 이내 재개될 수 있도록 시설 복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과 예비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 지원이 확정된 가운데 생활안전 지원, 재해의연금, 재난관리기금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상인들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생계 지원을 한다. 2% 고정금리로 1인당 7000만 원까지(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된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세 유예 등의 세제 지원과 자동차세와 체납처분 유예, 가산금 면제 우대가 적용된다. 부가세와 소득세 납부유예(최장 9개월), 미소금융 상환유예(6개월) 조치도 이뤄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생계 지원, 화재쓰레기 처리 지원 등 피해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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