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주당 근로시간 68 → 52시간’ 국회 잠정합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환노위 소위 … 최대 4년 유예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4년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 환노위는 23일 당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소위 위원장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300인 이상 기업은 2년 동안, 300인 미만 기업은 4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주당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법정 주 40시간에다 연장 근로 12시간, 휴일(토·일요일) 근로 16시간이 더해진 시간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예 기간은 주 52시간을 곧바로 시행하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김기찬 기자 wolsu@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