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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숙소 예약 앱 '야놀자' 성매매 방조 논란...야놀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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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야놀자. [사진 '야놀자' 스마트폰 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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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를 예약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야놀자'에 성매매 묵인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야놀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행위는 없었다"라며 부인하고 있다.

20일 CBS는 야놀자의 프랜차이즈 가맹 숙박업체 '호텔야자'의 일부 지점이 인근 유흥업소와 연계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흥업소를 찾은 손님이 술값을 내는 과정에서 성매매 대금을 함께 지불하면 유흥업소 직원들이 인근 '호텔야자'로 이들을 안내했다는 것이다. 성매매에 쓰이는 숙박비 대금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도 함께 공개된 상태다.

또 이 매체는 야놀자가 일부 가맹 숙박업소의 이러한 영업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되는 야놀자 특성상 고객이 방에 들고 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정보가 고스란히 본사(야놀자) 측으로도 전송돼 불법 행위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장 점검 등을 비롯한 야놀자의 가맹점 품질 관리 제도도 야놀자 측이 이러한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의 증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야놀자 측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보도 이후 같은 날 오후 야놀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보도와 관련한 일부 가맹점의 불법 행위가 없다"라며 "추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맹계약 해지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놀자 측은 보도자료에서 "당사는 가맹 계약 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두고 실행 중"이라며 "이는 가맹 상담 시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계약서 상에도 명시돼 있다"라고 밝혔다.

또 야놀자 측은 "당사가 성매매 사실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가맹점 및 제휴점의 고객 정보 보호가 의무이므로, 당사는 가맹점의 CCTV 및 일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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