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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해 봉하장터 사무장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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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있는 ㈜봉하장터 사무장 이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창원지검 전경.



이 씨는 봉하장터가 추진한 어울림 마당 부지를 담보로 2013년 금융기관에서 3억6천만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쓴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봉하장터는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봉하마을 버스정류장 맞은편에 각종 편의시설과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등이 들어서는 건물인 어울림 마당 건축을 추진했다.

시비와 도비 11억원 외에 주주로 참여한 봉하마을 주민들이 5억원을 모아 어울림 마당 건립에 투자했다.

주주로 참여한 주민 15명은 이 씨가 땅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이 씨를 고소했다.

봉하장터는 2014년 10월 준공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상가가 텅 비어 있는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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