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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김해시·경남은행, 전입시민 특별우대금리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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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김해시) 허성곤(왼쪽) 김해시장과 손교덕 BNK경남은행장이 20일 김해지역으로 전입하는 시민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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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해시) 허성곤(왼쪽) 김해시장과 손교덕 BNK경남은행장이 20일 김해지역으로 전입하는 시민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해=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 김해시와 BNK경남은행은 20일 김해지역으로 전입하는 시민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가야왕도 김해사랑 통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가야왕도 김해사랑통장' 개설을 통해 김해시 전입시민에게 특별우대금리를 지원한다.

2017년 4월부터 2년간 김해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시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 확인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경남은행 김해 전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기적금의 경우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0.5%, 정기예금은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 0.3%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시와 경남은행 간 금융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통해 시가 '가야건국2천년 세계도시 김해'로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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