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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채용외압 의혹’ 한국당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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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혐의’

뉴스1

지난 4일 새벽 4시11분 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 출입구로 걸어 나오고 있다. © News1 조정훈 기자.


(안양=뉴스1) 조정훈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이수권)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혐의로 한국당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응시한 황씨는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 모두 탈락 대상에 포함됐지만 중진공 측이 점수를 올려줘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채용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한 이후 재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공판에서 “2013년 8월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과) 둘이 만났을 때 자신의 지역사무소 인턴직원이었던 황씨를 그냥 (채용)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황씨를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도저히 안 돼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최 의원에게) 보고했다”며 “최 의원은 ‘내가 결혼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 믿고 써보라’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9시15분께 안양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형사1부에서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최 의원이 박 전 중진공 이사장 등에게 황씨의 채용을 압박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언을 확보해 제시했다. 당시 최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씨를 지난 1월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달 24일 수원지검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중진공 간부 권모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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