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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어선 충돌 후 도주한 러시아 상선 항해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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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어선과 충돌한 후 도주한 러시아 선박.(여수해경 제공)/뉴 © News1 지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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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0일 국내 어선과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뺑소니)로 러시아 화물선의 항해사 D모씨(43·러시아)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D씨는 19일 오전 1시께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쪽 약 55㎞ 해상에서 6689톤급 러시아 화물선 A호를 운항하던 중 어선 O호(4.99톤·승선원 2명)와 충돌, 전복시킨 후 아무런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복된 어선의 선장 조모씨(61)는 자력으로 탈출해 이날 6시15분께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으나, 선원 최모씨(62)는 실종돼 2일째 수색 중이다.

여수해경은 사고시간 대 인근을 항해하던 화물선 A호를 혐의 선박으로 특정하고 제주해경과 공조해 이 선박의 2등 항해사인 D씨를 20일 오후 4시40분께 긴급체포했다.

D씨 체포당시 A호는 사고현장으로부터 135㎞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D씨를 붙잡아 충돌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며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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