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부산지검 '가짜뉴스' 등 대선 불법운동 강력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뉴스' 등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부산지검은 20일 오후 6층 상황실에서 부산경찰청,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대선 관련 5가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흑색선전 사범, 금품 선거사범, 여론조작 사범,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정당별 경선 일정이 본격화하고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 선거과정에서 검증을 빙자한 흑색선전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부산지역에서는 2016년 제20대 총선 때 흑색선전사범이 30.9%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을 감안해 경선, 본선 과정에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특정 지역이나 성별에 대한 모욕, 선거일 직전의 무분별한 고소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동부·서부지청의 선거사범 수사를 철저하게 지휘하고 경찰,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하기로 했다.

검사별로 전담지역을 정해 해당 선관위, 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부산지검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꾸려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6일부터 선거상황실 비상근무를 하는 등 1단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SNS의 하나인 밴드에서 특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 위반 사건 1건을 수사하고 있다.

선거사범 관련 신고는 부산지검 본청 ☎ 051-606-4350(야간 4290), 부산지검 동부지청 ☎ 051-780-4434(야간 4290), 부산지검 서부지청 ☎ 051-606-4058(야간 4290)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