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운반차량의 세륜시설 운영여부 등을 점검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비산 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적합하게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에는 402개소를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기준 부적정 등 11건 고발, 변경신고 미이행 등 6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472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재은 녹색환경과장은 “청정제주 이미지에 걸맞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지속 점검 할 계획”이라며 “점검 기간 중 위반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중점관리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도 폐수 무단방류, 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로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