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두영(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9명을 살해하고 14건의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지난해 8월 탈옥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동차 업체 납품용 전선을 만들던 위탁작업장에서 파이프와 고리를 훔쳐 4 m 짜리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창문을 통해 탈옥을 시도했다.
정씨는 사다리를 끌어올리려다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교도관에게 발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 또는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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