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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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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23일까지 효천지구 A-1블럭 우미린 특별공급 신청 접수

뉴스1

전북지방중소기업청/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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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북지방중기청(청장 정원탁)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공급 주택 위치는 우미건설에서 공급하는 전주 효천지구 A-1블록이다.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84.9866㎡ (A)형 69세대, 84.9331㎡ (B)형 30세대, 84.9914㎡ 등 총 111세대다.

신청 자격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전주시 외에 전라북도에 거주하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고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23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직 기간이 오래됐거나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뿌리 산업 종사자, 소기업 재직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다자녀 근로자 등에게 가산점이 부과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2004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도입됐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정원탁 청장은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앞으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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