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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충북교육청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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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유학기제 등 체험학습 확대로 재난·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덩달아 높아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조처다.

각급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26회 이상 7대 표준안을 적용한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 7대 표준안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분야다.

화재, 지진대피 등 재난 유형에 따른 대피 훈련은 연 2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비롯해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실험·실습 때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추진해야 한다.

황사, 미세먼지, 폭염 등 자연요인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도 교육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7대 표준안 안전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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