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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영비리' 롯데 총수일가 5명 법정 출석…신격호 "내가 왜 재판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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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롯데그룹의 구성원들이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씨/사진=정재훈·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 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그룹 총수일가 전원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불구속기소)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8·불구속기소)도 재판에 출석하면서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62·불구속기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불구속기소) 등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식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신 총괄 회장을 비롯한 신 회장, 신 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불구속기소), 서씨 등이 참석했다.

휠체어를 타고 예정된 시간보다 25분가량 법정에 늦게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일본어로 “재판이 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판장에 따져 물었다.

신 총괄회장과 일본어로 대화를 나눈 조문현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이 회사는 내가 지분 100% 가진 회사이며 내가 만든 회사인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기소했느냐”라는 말을 대신 전달했다.

또 신 총괄회장은 “책임자가 누구인가. 나를 법정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달라”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사건을 분리 조치하고 퇴정하도록 유도했다.

결국 신 총괄회장은 법정 출석 30분 만에 먼저 자리를 떠났고, 신 총괄회장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신 회장, 딸 신 이사장과 서씨 모두 코까지 빨개질 정도로 눈시울을 붉혔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회장은 자신의 경영실패를 숨기기 위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계열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에 매입하도록 해 98억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업무를 하지 않고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서씨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974년 미스롯데에 선발되며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은 서씨는 1981년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1988년 딸 신유미씨(당시 5세)를 신 총괄회장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면서 롯데가의 일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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