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에 참여하면 영문 누리집 제작, B2B 사이트 등록(알리바바 등), 거래 제의서 작성, 인콰이어리 처리, QR코드 및 모바일웹페이지 제작 등에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수출 중소기업과 수출 준비기업이다.
업체 선정은 수출능력, 기술경쟁력, 고용 인원, 해외마케팅 능력, 수출 유망 및 수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여성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수출시책 설명회 참석 기업, 무역 아카데미 참석 기업 등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도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된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출거래와 관련된 온라인 무역실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거래제의서 작성 및 발송, 바이어가 보낸 인콰이어리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한다.
선경일 도 국제협력관은 “최근 인터넷을 활용해 거래처 발굴과 상담, 계약 등 무역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업체의 부대비용을 줄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특성을 통해 효과적 해외 홍보와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 해외마케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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