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단독]코레일 입찰 뇌물·중진공 지원금 6억 부당 수령 중소기업 전 대표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업 입찰 과정에서 코레일 직원에게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내고, 대출 사유를 속여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대출금 6억원을 부당 수령한 전직 중소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폐쇄회로(CC)TV 생산 전문업체인 ㄱ사의 전직 대표 장모씨(43)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2013년 1월 ㄱ사가 코레일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당시 코레일 직원이던 ㄴ씨에게 입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ㄱ사 대표인 장씨가 ㄴ씨에게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2013년 9월 중진공이 우수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던 대출금 6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받는다. 당시 중진공은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더한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집행했다. ㄱ사는 창업 5년만에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실적을 바탕으로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정 받아 투융자복합금융 중 ‘성장공유형’ 지원금 6억원을 지원 받았다. 검찰은 장씨가 중진공의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해당 대출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장씨를 상대로 관련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