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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두번의 재배당' 삼성 이재용 재판 23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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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판사 이어 판사 장인 崔후견인 논란 끝에 교체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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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 등 삼성 5인방 사건이 두 번의 재배당을 거쳐 23일 다시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래 이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재배당됐다.

이후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기일이 추정된 상황에서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씨의 독일 정착을 도운 인물의 사위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재배당이 이뤄졌다.

이 부장판사는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를 역임했고 최씨가 독일로 갈 때 지인을 소개한 적은 있지만 최씨의 후견인을 했다는 의혹제기는 사실무근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게 맞다"면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청해 또한차례 재판부가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절차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나머지 4명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사장 등과 공모해 2014년 9월~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법인인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며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과 최 실장, 장 차장은 이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20억2800만원을 출연한 혐의 등도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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