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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신격호 셋째부인' 서미경씨 1심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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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 없어

"불출석땐 구속영장" 법원 방침에 출석한 듯

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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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최동현 기자 =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가 20일 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씨는 이날 오후 1시32분쯤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수행원을 대동한 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검찰조사에 왜 매번 불출석했느냐' '오늘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재판부의 구속하겠다는 말이 영향을 미쳤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씨 등 롯데비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 달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와 계속 재판 출석 여부를 조율해 왔는데 재판부의 방침에 더 이상 재판 출석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롯데비리 수사 당시에도 검찰 측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씨에 대해 여권무효 조치를 포함한 강제추방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현재 여권무효 조치가 돼 있는데 공판기일에 서씨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외교부를 통한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서씨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권무효 조치는 이 재판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재판을 받으러 (한국에) 왔다가 (일본으로) 나가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 측으로부터 자신과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4)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 등 각종 일감을 몰아받아 롯데그룹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2006년 신 고문 등과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3.21%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297억여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이날은 서씨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 롯데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등 총수 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나온다.

서씨는 1972년 제1회 미스롯데에 선발되며 롯데제과 전속모델로 활약했다. 이후 탤런트로 드라마와 잡지 모델 등으로 맹활약하던 서씨는 1981년 유학을 떠난다며 돌연 은퇴를 선언했고,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서 신 고문을 낳았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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