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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투자자 수천명 속인 돼지 분양 사기 '도나도나' 대표 부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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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수천명의 투자자를 속여 돼지 분양 사업 투자금 1600억원을 가로챈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모씨(70)와 그의 아들인 전무이사 최모씨(43)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어미 돼지 1마리를 구입해 키우는 비용으로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연 2회에 걸쳐 새끼 돼지 20~24마리를 낳고 6개월간 사육한 뒤 팔면, 14개월 만에 원금과 연 24% 이상의 고수익을 벌어준다고 피해자 수천명을 속여 165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돼지판매가격이 하락해 순수익률은 마이너스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또 농장과 돼지를 담보로 6차례에 걸쳐 총 108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들은 ‘농장과 돼지가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된 것’이라는 대형 경고문과 ‘해당 농장에 있는 돼지들은 투자자들의 소유’라는 농장 입식자 현황판을 교대로 떼었다가 붙이며 투자자들과 금융기관 점검 담당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부자는 2013년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약 2400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최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사수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변호사 재직 시절 함께 이 사건을 수임했는데, 우 전 수석 등이 이 사건에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다 신고했다”며 “전화변론 같은 것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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