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신우정)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B(34)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울산시 울주군의 한 재활원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5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1급의 B씨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폭행 또는 감금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훈육의 목적이 있는 등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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