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한민국정부 관보는 총 184쪽 중 105~144쪽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명의로 지난 10일 선고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을 공시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는 종국결정을 하고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규칙상 법률의 위헌,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본안, 헌법소원의 인용, 기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은 관보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관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발행하는 국가의 공보지’로서 ‘헌법개정, 법령, 조약, 고시, 공고,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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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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