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
잠시 생각에 잠긴 신동빈 회장 |
신영자 법원 출석 |
///첨부용///서미경 |
롯데家 삼부자 나란히 법정 서나
첫 공판, 피고인 출석 의무 강제
서미경, 출석 의사 밝혀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19일 검찰이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긴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판사가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을 물어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95) 롯데 총괄회장,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등이 한 법정에 모일 전망이다.
다만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검찰 조사 때도 소환 대신 방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일본에 체류해 그간 재판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서씨는 전날 검찰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첫 공판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서씨가 첫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씨 변호인이 "서씨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은 상태라 재판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될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서씨 관련 혐의의 증거조사 기일에만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 등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증거조사·증인신문 등에 대한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297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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