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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롯데家' 재판 오늘 본격 시작…총수일가 5명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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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동빈·동주 3부자 나란히…서미경씨도 출석

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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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 총수 일가 5명의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된다. 향후 그룹 경영의 주도권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재계도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법정에서 신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나와야 한다.

이날은 신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 롯데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등 5명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또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인 정책본부 소속 황각규 경영혁신실장(62·사장)과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66),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67·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7) 등도 피고인석에 선다.

신 총괄회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제한적인 재판 출석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날에는 법정에 나올 계획이다.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씨의 출석 여부는 당초 불투명했다. 그러나 서씨 측은 전날 마음을 바꿔 출석하겠다고 재판부에 알려왔다. 앞서 재판부는 서씨가 불출석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며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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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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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등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을 포함해 롯데비리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39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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