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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삼성합병 개입' 문형표 재판에 복지부 관계자 증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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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이사장 복지부 직원 압박 경위 등 공방 에상

뉴스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외압 의혹 관련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17.3.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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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에 대한 3회 공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문 전 이사장 공판에는 문 전 이사장이 장관으로 재직했던 보건복지부 관계자 김모씨(오후 2시)와 백모씨(4시30분)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선 공판에서 문 전 이사장 측은 국민연금공단 압박 배후엔 '출세' 욕심으로 합병 찬성 여론을 형성한 복지부 공무원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청와대에서도 (합병을) 찬성한다는 생각에 복지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큰 그림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는 문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특검 측과 연금공단 압력 배후에 복지부 공무원들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문 전 이사장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문 전 이사장 측이 청와대가 관심이 있었다면 메르스 사태로 바쁜 문 전 이사장 대신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연락이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복지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날카로운 신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1호 인사'인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지시 의혹 등을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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