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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잠깐만요!] 강원랜드 '냉각기 제도'… 도박 중독 폐해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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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선=정성원 기자


강원랜드가 오는 4월부터 카지노 상습 출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냉각기 제도'를 시행한다. 도박 중독 위험을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그동안 강원랜드는 내국인 고객이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한 달에 최대 15일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어긴 사람도 2시간 정도 도박 중독 방지 시청각 교육을 받거나 규정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쓰면 곧바로 카지노를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4월부터는 규정이 바뀐다. 내국인이 2개월 연속 월 15일(총 30일) 이상 카지노를 방문하면 1개월간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2분기 연속 31일 이상 카지노를 찾은 고객도 1개월간 발을 디딜 수 없다. 이 규정을 두 번째 위반하면 2개월, 세 번째 위반부터는 한 번에 3개월간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한다. 강원랜드는 냉각기 제도 도입으로 도박 중독의 폐해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 냉각기 제도로는 도박 중독 예방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입 제한에 걸리는 일수보다 하루만 덜 카지노를 찾는 식으로 제재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 중 연간 50일 이상 출입자는 1만1641명, 100일 이상 출입자는 2174명에 달했다.

강원랜드는 연간 50일 이상 출입자를 '문제성 고객군', 100일 이상 출입자를 '강박적 고객군'으로 분류한다. 이런 위험군이 매년 1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6년 사행산업 이용 실태' 분석에 따르면 강원랜드를 찾은 내국인 이용객의 10명 중 6명가량이 도박 중독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과장은 "카지노 출입 가능 일수를 축소해 도박에 덜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냉각기 제도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규정을 세 번 위반하는 사람은 카지노 출입을 영구 금지시키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도박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폐해나 가족 해체 같은 후유증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다. 과감한 처방 없이 고질병을 치유하기는 어렵다.

[정선=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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