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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박근혜 소환 D-2…검찰, '뇌물죄' 혐의 입증에 '올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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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어 롯데 관계자 조사…조사 성패·영장 등 핵심

박 전 대통령, 예상질문과 답변 등 '만반의 준비'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DB) 2017.3.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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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검찰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뇌물죄 공모관계 등 추궁을 위해 주말에도 핵심 쟁점을 정리하며 칼날을 벼리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기업 뇌물 부분에 있어 삼성과 SK에 우선 집중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최씨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구속기소) 등은 뇌물죄의 공범으로 이미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부분 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조사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사의 성패를 비롯해 영장 청구를 가늠하는데는 뇌물죄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기간이 끝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대기업 뇌물죄를 다시 수사하고 있는데 롯데·CJ 등 다른 기업들은 일단 박 전 대통령 소환 이후로 세부 일정은 미뤘다.

다만 이날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59)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일부 대기업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계속 소환해 사실관계를 다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 역시 순서와 내용을 수정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검이 새롭게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과 진술을 토대로 SK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데 박 전 대통령 조사 전에 다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삼성 등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의 공범으로 본 검찰 판단과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뇌물적 성격이 있었다고 판단해 삼성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특검이 이미 기소한 이 부회장 등 삼성 5인방 사건과 1기 특수본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새로운 법적 논리를 만들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SK의 전·현직 임원 3명을 불러 밤샘 조사를 했다.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전격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를 하는 등 추가로 뇌물수수 혐의를 정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을 준비하는 등 조사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변호사들은 필요시 삼성동에 출입하거나 전화로 하고 있다"면서 "유영하 변호사는 나무잎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다른 변호사들은 숲을 볼 수 있게 변론을 준비하며 상호보완 중이다"라고 준비상황을 밝혔다.

21일 조사 당시 입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할 가능성이 있다. 유 변호사는 전날에도 8시간가량 삼성동 자택에 머물며 소환 준비를 도왔다.

손 변호사는 "당일 변호인단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일부는 검찰청사에 미리 도착해 대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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